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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기본법 시행 — 외부 AI를 쓰는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

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AI 기본법)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IT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누가 대상인가

  • AI를 개발하는 회사뿐 아니라, 외부 AI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법에 따른 의무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생성형 AI를 쓰는지, 사람의 생명·안전·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「고영향 AI」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.

주요 의무

  • 투명성 고지: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·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.
  • 생성물 표시: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하고,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.
  •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: 위험관리, 설명 방안,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.
  • 국내대리인: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

일부 의무 위반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나머지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칩니다.

지금 할 일

  • 우리 서비스에서 AI가 쓰이는 곳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.
  • 화면, 이용약관, 결과물에 AI 이용 고지와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채용, 대출 심사, 의료처럼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, 관련 해설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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