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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 시행 — 원청·하청 기업이 확인할 세 가지

이른바 「노란봉투법」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·제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하청을 쓰는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.

바뀐 것

  • 사용자 범위 확대: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.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
  • 노동쟁의 대상 확대: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 경영상 결정(구조조정, 사업 통폐합 등)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손해배상 책임 제한: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, 참여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고, 신원보증인의 책임도 제한됩니다.

기업이 점검할 세 가지

  • 하도급 계약과 실제 운영: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, 인원 배치, 작업 방식 등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.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.
  • 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절차: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왔을 때 누가,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.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.
  • 구조조정 계획: 사업 재편, 인력 조정 계획이 있다면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일정과 협의 절차를 설계합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 「개정 노동조합법 2·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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