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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, 이제 최대 3배 배상 —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

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 두어야 할 변화입니다.

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늘었습니다

  • 최대 3배 손해배상: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한 경우 등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직자 지연이자: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%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됩니다.

상습체불 사업주 제재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봅니다.

  •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
  • 5회 이상, 총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

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·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
형사 절차도 엄격해졌습니다

  •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.
  • 명단 공개 기간(3년) 중 다시 체불하면,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(반의사불벌 적용 배제).

사업주라면

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근로자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정하고, 체당금(대지급금) 제도와 정부 지원 융자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미 노동청 진정이 들어왔다면 출석 전에 지급 내역과 근로시간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「“체불은 절도”,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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