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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—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것
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. 2026년 1만 320원보다 380원(3.7%) 오른 금액입니다.
핵심 내용
- 시간급 10,700원,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2,236,300원(월 209시간)
-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
-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고,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
사업주가 미리 점검할 것
- 근로계약서와 급여표: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바꿔 1만 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: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기준입니다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처럼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으니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.
- 연봉 계약 근로자: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서 빠지는 항목을 제외한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. 2026년에 맺은 연봉 계약이라도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고지 의무: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알려야 합니다.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, 미달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. 아래 「임금체불 제재 강화」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(2026. 8. 5.) 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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